장애인 주차표지는 늘 확인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지자체에서 표지부정사용 적발 이후 표지 회수나 재발행 제한을 하지 않는것 같아

딸배헌터가 가장 많이 적발한 해운대 구청에 확인해 봤습니다.


1. 해운대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표지부정사용 적발 이후 표지 회수나 재발행 제한을 명하는 장애인편의법 시행령을 약 10년간 위반해 온 사실 확인.


2. 해운대 구청 감사담당관에 감사요청.

 - 감사담당관에서 부임한지 4개월된 담당자만 주의 조치.(전임자, 계장은 제외)

 - 일반 법령 위반 및 직무태만: 3년(시행령을 위반하여 직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했거나 성실의무를 위반한 일반적인 경우 시효는 3년)

 

3. 감사원에 민원 접수

 - 지자체 소관이므로 우린 할거 없다.

 - 다만 다음 감사때 참조하도록 자료정리 했다.

 

4.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에 감사요청.

 - 해운대구청의 행정처리가 맞다.



법령 준수 의무 위반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78조 제1항 제1호) :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시행령 위반은 국가공무원법상 가장 대표적인 징계 사유

직무태만 또는 성실의무 위반 (제78조 제1항 제2호) : 시행령에서 정한 절차나 기준을 무시·해태하고 업무를 처리한 경우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에 해당



법이 있어도 제대로 행정처리 안하고 감사도 제대로 안하는거 보면

꼬리자르기와 제식구 감싸기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여전하네요.

 

법은 왜 있는건지 참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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