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0시오픈인데 그날은 새벽 5시45분에 짐을 옮기러 갔는데 저희 주차장에 다른차가 주차되어있더라구요 전화해보니 안받다가 6시에 갑자기 차가 움직이더라구요 근데 제가 너무 화가나는겁니다. 전화를 안받고 그냥가니까..

그래서 소리지르며 따라가서 그 차가 왕복 6차선 큰길로 우회전을 하는순간 제가 따라잡아서 차를 좀 세게 여러번 때렸습니다. 아마 도장까이거나 그랬을것같은데 그 차주는 비상깜박이 키고 옆쪽에 차를 세우고  왜그러는지물어서 저는 왜 전화를 안받냐고 했고 상대방은 내려서 사과를 여러번 했습니다.

새벽이고 처음으로 이사와서 주변 하천운동하고 왔더라구요

그렇게 끝났는데 

 

혹시나 차주가 나중에 차량파손이나 운행중에 차량을 때린행위에 대해 특수협박죄로 신고할것같기도해서요

그렇다면 처벌될까요?

 

챗 지피티에선 아래처럼 말하네요

1. 협박죄(형법 제283조)

  •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리는 차를 따라오고 위협한 행동이 있었다면 협박죄가 성립 가능해.

  • 특히 운전 중이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이므로 경찰도 강하게 볼 가능성이 있어.

2.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가중처벌)

  • 일반 협박보다 **더 강한 위협적인 방식(흉기, 위험한 물건, 폭력적인 행동)**을 사용하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어.

  • 예를 들어, 길을 막거나, 돌을 던지거나, 손으로 심하게 차량을 내려치는 등의 행동이 포함될 수 있어.

  • 이 죄는 일반 협박보다 더 강하게 처벌(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받을 수 있어.

3. 도로교통법 위반 (난폭운전, 보복운전 관련)

  •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이동을 방해했다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도 있어.

  • 차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뛰어들거나 위협적으로 행동하면 운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이 주의 깊게 볼 수 있어.

4. 강요죄(형법 제324조)

  •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강제로 하게 만들거나, 못 하게 하려고 위협한 경우" 강요죄가 성립할 수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