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어제새벽 늦게까지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오는길에 지하주차장에 자리가 있어 개이득!! 하며 주차를 시도했는데 뭔가 이상하게 좁은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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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열기도 힘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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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차는 왜이리 바싹 붙어있는지.... 

 

그래서 내려서 확인을 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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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하얀선이 원래 상대차 주차선자리... 

네 맞습니다 비양심 적으로 1타쌍피를 시전하는 무개념 운전자가 우리 건물에도...

갑자기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저도 질세라 후방센서 카메라도 없는 똥차로 상대차에 바짝 주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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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차가 원래 있던 기스 내가 냈다고 우길수도 있으니 혹시몰라 인증샷도 남기고 집에 들어가서 발뻗고 푹 잤습니다. 

 

그리고 오늘아침 일정이 있어 차를 빼려고 주차장에 갔는데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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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박고 갔습니다.. 전화도 안왔고 연락처 쪽지마저 없고... 아무리 블박도 없는 똥차라해도 너무한거 아닌가요?? 

사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차 라인에 안에 새워뒀구 기둥때문에 문을 못열어살짝 앞으로 나온거외엔 주차 잘못한구 없구요....

제차는 보시다싶이 워낙 오래된차고 배터리도 항상 후달려서 블랙박스는 뜯어버린 상태구요

관리사무실에 가서 cctv 에 찍혔는지 확인하기위해 해당위치가 cctv에 잡히는지 를 확인했더니 완전 사각지대더군요....

그리고 더 억울한건 제가 확인한 시간보다 3분전에 출차를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상대차 차주는 같은건물 10층에 거주중이구요... 

 

보면 아시겠지만 워낙 오래되고 썩은차라 상대방 연락이 먼저 왔으면 그냥 담배값정도만 받고 주차 그렇게 하지 말라 한마디 후에 그냥 보내줄 생각이였는데 너무 괘씸해서 신고후 피해보상을 받고싶은 심정입니다.

 

형들 

여기서 질문 있는데

1.cctv 없고 블랙박스 없는데 사고 전후 사진과 심증만 가지고 물피도주 신고가 가능할까요?? 

 

2.물피도주 신고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위 처분 나왔을 경우 

전에 보니 뭐 차단기가 달린 주차장에서는 물피도주 잡지 못했을 경우 관리사무실에서 배상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은적 있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절차를 좀 알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