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아니라 제차 남의차를 주먹으로쳐서 뒷문가운데가 파였는데(서로 사소한시비가있었음)

 

운전자가수리비가38만원이나왔다면서 보험처리를 하겟다고했는데

 

이럴경우제가얼마를 물어줘야하나요??

 

100%제잘못이 아니고 그사람으 저를 차로위협하구 급후진하면서 일행이치일뻔하구 그사람은 피하다가

 

다리를 다쳐서 인내가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일행이치인줄알고 차가골목길로달리길래 따라갔는데 저를 찾으러온일행이 사고난줄알고

 

그차를 일단막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차가 저있는곳으로 급후진하길래 치일것같아서

 

피하다가 다리를다치고 너무화가나서 주먹으로뒷문짝을 가격했는데 멈추지도않고 도망가더라구요

 

그래서 우리도똥밞았다하면서 집에왔는데 그사람연락처도없고해서 아파도그냥있었는데

 

토요일날 차값물어달라고 발신표시금지로전화왔더라구요 그래서 애기하다가 일때문에끊었는데

 

오늘전화가와서 보험으로처리한다구 그러더라구요 그럴경우저는 얼마나 물어줘야하나요??

 

사실저도 아직학생이라 조용히처리하고싶구 제잘못도있으니 물어줄까도하는데 얼마나나올까요?

 

차종은 매그너스 클래식이구 황토색같았습니다...그사람이처음에는38만원이랬다가 아까저녘에

 

전화와서보험한다고해서 해줄까해서물어봅니다. 일부로 제연락처는 안알려줬는데 법규상 먼저알려주면

 

제가잘못인정하는거라해서 도와주세요 고수님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