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시.배.목에 맞지 않는 글 올린점 먼저 사과드립니다.. 밤 8덜시 넘으면 주차단속 거의 하지 않아서 버스정류장 뒤쪽에 주차를 해놓았는데요,,, 차를 찾으러 갔습니다........... 돈 삼만원을 내고 가려는데 혹시나 해서 차를 눌러봤거든요.. 보통 렉카가 끌고가면 험하게 몰아서 터지는 경우도 있다해서 눌러보니 뒤에가 나갔더군요,,, 후레시로 뒤쪽을 살펴보니 오일이 새서 나오고 있더군요,, 일단 밤이라 잘찍히진 않아도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찍어놓긴 놓았는데,,,ㅡㅜ 이런건 견인 사무소 쪽에서 배상을 해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