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통탄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20대 후반의 일정한 직업이 없는 분이 끝끝내 고소가 되었다하지않습니까. 그래서 몃자 적어봅니다. 경찰서에 소환당하면 당연히 죄인같은 기분이 들고 겁부터 나는게 당연지사일 것입니다. 심리적인 압박이 생기져 그렇지 않아도 먼가 켕기는 상황인데.. 물론 상대의 블로그를 유포시킴으로써 수많은 이들에게 얼굴을 유출시킨 죄는 어찌보면 클수도 있지만 님같은경우 링크만 시킨 것입니다...(고소가 성립된걸 보니 죄는 되는가봅니다만 경미합니다) 만약 경찰서에서 상대방이 끝내 합의를 안해주었을 경우 구속되거나 쇠고랑차거나 벌금형을 맞았을까요??? 정답은 노우입니다. 형사의 합의권유에도 불구, 상대가 완강히 나온다면 형사는 조서를 다꾸민후 그 기록을 검찰로 넘깁니다.(합의했어도 최종처분은 검사에게 있슴,형사는 무조건 검사에게 사건을 보고해야함,합의된 상태로 넘어가면 좋지만 그래도 검사가 사건을 보고 종결하게 됨) 검사는 사건을 보고 다시 피의자인 님에게 전화를 걸든가 소환장을 보내 의견 진술을 받습니다.(합의하면 죄가 무마되므로 검사도 되도록 합의를 종용) 이때 검사는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걸거나 참고인진술자격으로 소환을 요구해서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것은 형사의 합의권유와는 차이가 하늘과 땅차이입니다. 이때가서 합의하나, 경찰서에서 합의하나, 고소 기록은 남게됩니다. 전혀 불합리한건 없습니다. 어차피 최종적인 수사및 사건종결권한은 검사만의 특권.. 검사의 합의권유에도 피해자의 거절로 소송이 계속될경우 (사실 검사의 말한마디면합의해줄수밖에..) 검사의 독자적인 단으로 인해 기소유예가 되거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등등 무혐의 내지 기소를 하게되는데, 기소란 판사에게 이사람이 이러저러한 죄를 지었으니 이만큼 형량을 내려주십시오~하는게 기소장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수 비의 사건으로도 알수있듯이 그리 큰죄가 안되므로, 약식기소라는 간이 기소를 하게 됩니다.(서류재판,직접 법정에 출두안함) 이미 검사가 판사에게 이사람은 이만한 죄를 지었으니 이만한 벌금형에 처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99프로정도 그렇게 됩니다.. (가수 비의 사건같은 경우 비측에서 합의안해주었음에도 불구, 사안이 중하지아니하여 벌금형에 처해짐,) (물론 몃몃은 기소유예처분됨,=검사가 앞으론 까불지마라 이번은 봐준다) 그러함으로 반포님께서는 7급 공무원시험준비중이므로 약식기소조차도 치명적일수가 있으므로 일치감치 합의하신건 잘하신 것이지만, 너무 빌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벌금형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최악의 경우이며, 기소유예되었을 확률이 90프로는 넘습니다. 물론 검찰에서 합의될가능성이 대부분..(상대방도 솔직히 님을 처벌받게는 못함, 보배드림 수만명이 화가 난 상태이므로)(아마 겁만 주고 검찰단계에선 합의해줄가능성 100프로) 그러므로 경찰서에서 합의안했어도 검찰에서 합의하면 되므로, 그 20대후반남성분 미래는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잘될것입니다...... 설사 고발되었어도 우리 보배드림 회원 모두가 그 남성분을 위해 해당 서울중앙지검 검사앞으로 탄원서를 냅시다!!!!!!!!!!!!!!!!!!!!!!!!!!!!!!!!!!!!!!!!!!!!!!!!! p.s 상대측에서 변호사까지 있는걸 보니 대단한 집안인가봅니다. 전담변호사일텐데......... 어디까지나 위에 적은건 제 생각이므로 틀릴수도 있으니 양지바라며, 탄원서를 우리 모두 냅시다...만약 20대 무직자분이 처벌받는다면 가만히 넘어가지 맙시다. 천하다라는 말을 쓰다니..그렇지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