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히 말하자면... 제 차선에 끼어들기를 하려는걸 제가 양보를 하지않고 지나갔는데요.. 갑자기 복수를 하려는지..추월을 하여 제차선으로 끼어들다가 조수석 앞쪽 휀다가 음푹 들어갔습니다.. 회원님들 물론 저두 과실이 있는데요.. 그쪽에선 보험처리 하겠답니다.. 저의과실은 얼마나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