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사게에서 잠시 넘어 왔습니다.

작년 강의석 국군의 날 행사 때

국민의 분노를 산 퍼포먼스로

여러분들이 분을 못 참고 댓글을 다셨다가

고소를 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합의하여

강의석이가 변호사에 사건 위임하고

진행 된걸로 아는데요

앞으론 합의금 목적으로 무더기 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반대로 고소인을 최대 징역 10년까지

살게하는 법이 통과 된거 같습니다.

자료는 아래 기사 참고 하시고요.

또한 이미 모욕죄 판결 받은 분들은

재심 준비하셔서 13일부터 청구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재심 가능 기간은 5년이라고 하네요.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2&oid=015&aid=0003303996

Ps 물론 홍가혜 건도 포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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