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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검색: 비둘기 요원

 

비둘기 잠수정은 왜 존재했는가? 

이탈리아 COSMOS사와 대한민국 해군첩보부대의 숨겨진 역사 

https://blog.naver.com/escort4u/22430794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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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첩보부대 비둘기요원, 이제 밝혀지는 비밀의 역사

https://blog.naver.com/lyj3133/224216307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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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당시 사진(제공: COSMOS사 관계자)

기타 사진 40여점, 다수 기술문서 자료 등 모두 동지회에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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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특수임무수행자 심의 기간입니다. 

단순 호송 지원으로만 매도되었던, 

우리 아버지들의 눈물을 닦아드리고 싶습니다. 

 

70~80년대 어두운 바닷속에서 헌신했던 비둘기요원 

동지분들의 잃어버린 명예회복을 위해 응원해주세요!

 

1. 혹독한 교육훈련은 비둘기 요원들의 특수임무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

https://blog.naver.com/escort4u/224310372933

2. 비둘기 요원들의 교육훈련 내용

 

비둘기 요원으로 차출되 면 U-1/S-1과정 이 라는 비둘기 교육훈련을 받고, 이후 부대에 근무하면서 여러단계의 침투대비 훈련을 실시합니다.

가. S.1 과정 비둘기 요원 양성 교육은 1974년부터 1984년까지는 U-1 이 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고, 1985년 부터 1990년까지 S-1 이 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습니다. U-1(S∼1)과정 은 총 28주의 기간동안 훈련이 이루어지는데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해상공작에 필요한 수영 훈련과 잠수훈련 등 적 해안 침투 시 수중에서 극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훈련을 합니다. 7주차부터 27주차까지는 적 항만 시설 정찰 및 정보를 수집 하는 임무를 위해 비둘기를 운용하여 침투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주차에 적 항만 봉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한신관과 폭약(Big Charge, Small Charge)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 다.

나. 침투대비 훈련 S-1 교육을 이수한 후 비둘기 요원으로서 근무하면서 임무 완수를 위한 침투 대비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게 됩니다. 대표적 인 훈련은 연2회 실시하는 유사지역 침투훈련 (북한침투지역의 침투유사지역을 선정하여 잠망경항해를 통해 정 찰 및 정보 수집 훈련), 분기1회 실시하는 사자/ 탈· 부착 및 대형 폭약훈련(수심 20-30m 에서 비둘기 선체 에사자와 대형폭약을 탈·부착하는 훈련)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침투대비 훈련은 비둘기부대의 단독 임무인 적 항만 시설 정찰 및 정보 수집 , 적 항만, 함정 및 선박 폭파 임무와 사자와의 합동임무(백경작전)를 숙달하기 위한 훈련입 니 다.

다. 공작임무 부여 대기 태세 1983년 아웅산 사태 당시 상부 지시에 의해 보복공격을 위한 실제 상황이 설정되어 모든 무장을 실전용으로 준비하여 목표 항만 모의침 투훈련을 실시한 후 임 무수행을 위해 서해 이작도 및 동해 기사문 근해에서 실제침투를 위한 출동대기가 수차례 있 었으며, 국가가 어려운 시기 또는 북한의 도발징후에 대한 첩보가 있을 시는 실전용 폭악을 장전(대 형 폭약: 250kg TNT, 소형폭약:50kg, 라이온폭약 180kg TNT)하여각 팀의 임 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대기한 경 우도 수차례 있었습니다. ’

* 결론

비둘기 요원으로 차출되 면 S-1과정 의 비둘기 교육을 이수하고, 근무하면서 공작 임무 수행을 위한 침투대비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적항만 시설 정찰 및 정보 수집, 적 항만·함정 및 선박 폭파라는 단독임무가 존재하였고, 육상침 투 요원(사자 요원, HID 요원)들과의 합동작전의 침투임무가 존재하여 법상 특수임무수행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법 률 안 검 토보고서(의안번호 제2106639호)를 보면 해군의 경우 호송요원은 특수임무수행자를 NLL 까지 선박으로 호송이라고 국방부에서 규정하고 있어 비둘기 요원은 N1고」을 넘어 적 해안 가까 운 곳에서 공작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호송요원이 아닌 것입니다. 하지 만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에서 사자 요원만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하고 비둘기 요원은 호송요원 이라는 이유로 보상신청 을 기각하여 소송을 하였지만 최종 패소하였습니다. 민간인 신분인 비둘기 요원이 비밀사항을 확인하기 불가능하여 국방부, 정보사, 해군 본부 등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여 비둘기 요원이 특수임무수행을 위해 교육훈련을 받았는지 여부를 답변해 달라고 했지만 비 밀 이라는 이유로 거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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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는 훈장을 달고 돌아왔고,

누군가는 자신의 이야기를 평생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바다 아래에서 국가의 명령을 수행했던 사람들.

그들은 보상을 먼저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자신들이 존재했다는 사실만은

역사 속에 남기를 바랐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영웅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오늘도 조용히 눈물을 삼키며 살아가는 숨겨진 

모든 특수임무 국가유공자분들께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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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첩보부대 비둘기동지회 공지문

https://blog.naver.com/lyj3133/224230839925 

https://blog.naver.com/lyj3133/223009766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