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저도 받아봤고, 예비군이 뭐하는거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군 소속인지 민간 소속인지도 헷갈리지요.
법적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예비군이 군사반란에 저항할 가능성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두환이 군사반란을 벌였을때, 정규군이 막을 뻔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다만 내란으로 국가가 무너질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좌절된게 사실입니다. 이것은 광주민주화항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민군은 같은 민족이기도 하며, 한국군복을 입고 있는 반란군을 사살하는것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의 전두환 수괴에 의해 지휘를 받던 군인들은 법을 어김으로 인해 군인신분이라기 보다는 도적떼 신분이 된겁니다. 법적으로 군인으로 볼 수 도 없습니다. 이들은 전쟁수행을 한것도 아니고, 단지 권력과 부를 탈취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것이며,
그들의 행위는 법적으로 규정된 범죄행위 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관이 경찰복 입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경찰이라는게 범죄자가 아니라는 증거가 되는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군인이 법을 어기면, 범죄자일 뿐입니다. 군인이 아니라 법적 처벌 대상일 뿐이지요.
다만 광주민주화항쟁 당시 반란군은 명령이라는 강압의 요소로 인해서 정상참작이 된 것이지, 그들이 법을 어긴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법적 판단과 역사적 판단이 끝난 사안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반란군이라는 사실에 대해 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법을 누가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느님이? 조상님이? 아닙니다. 법은 국민이 만들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자들이고, 대통령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선출된자라고 해도 무한의 권한을 가진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국민적 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의 통제를 받습니다.
따라서, 법을 어기면 범죄자로 신분이 전환됩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판사, 검사, 관료, 대통령, 국회의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으로 통치하는 법치주의국가이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법이 사라진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두환은 전임대통령의 지위를 상실하고, 법적으로 처벌도 받았으며, 그가 일으킨 쿠데타는 반란으로 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한 시민들에 대해 시민군으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것으로 규정되었으며, 이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대원칙에서 생각해 보면, 시민은 당연히 범죄자를 징벌할 권한과 책임이 있으며, 민주주의체제 수호 책임과 무한의 권한을 가진 국민이 예비군부터 정규군까지 구성한다거나 하는것은 민주주의이념에서 보면 당연한 겁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시민이 총기소유를 하고 있는것은 독재자가 출현하게 되면 징벌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지고 있는 의무사항인 겁니다.
따라서 예비군이 나서서 반란군을 제압하는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국민으로서 헌법과 법을 수호해야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를 돌려 말하면, 책임도 국민에게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곳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권력도 책임도 모두 국민이 지는 겁니다.
현실적으로도 국민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댓가도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