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 예비군으로 편성된 부대를 계엄군으로 동원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 때, 예비군이 명령을 거부하고 탈영하거나 지휘관에게 총구를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탈영죄나 명령불복종죄로 처벌되나요?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등의 지휘관이 진압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을 내리면 동원대상자는 이에 응해야 하니까요.
다만 계엄 선포의 의도가 불순하다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권한으로, 대통령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동원된 예비군은 군 형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이는 평시 예비군 훈련을 위해 소집됐을 때도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문제는 계엄 상황이면 전시, 사변 혹은 그에 준하는 비상사태란 뜻인데, 이 때는 처벌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 탈영의 경우 평시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인데, 전시에는 5년 이상 유기징역부터 시작하며, 그 위치가 적전일 땐 최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항명도 마찬가지로 전시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다만 영화처럼 즉결처분은 불가능하며 체포된 후 군사법원에서 심판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