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knn.co.kr/news/article/160673
호기심에 찍었다지만 9년 동안 양국을 오간 박사급 유학생인데다 두 차례나 불법 촬영하는 등 석연찮은 점이 많습니다.
중국은 국가정보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국가첩보활동에 협조해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5126?sid=100
한 대표는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하는 일이 벌어졌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며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날 블랙요원 등 군 정보요원의 개인정보 관련 기밀을 중국 동포에게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등)로 정보사 군무원 A씨를 구속했다. 현재 형법은 98조로 간첩죄를 규정하는데, '적국'을 위하거나 '적국'에 기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A씨의 경우 '적국'이 아닌 중국 동포에게 정보를 누설, 간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른바 '수미 테리 완충법'도 나왔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판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테리 연구원 기소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내에서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규정해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