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명단 유출해도 징역 4년 밖에 안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 목숨이 달려 있는데 4년이면 너무 하네요. 법개정이 필요한 듯 합니다.
2018년 유출 사건은 정보사는 몰랐고 국정원 수사에서 알게되었습니다.
민0당이 몇년전에 법을 개정했고.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부터 국정원 수사권과 국내정보 수집권이 전면폐지했습니다.
복원하고 싶어도 과반수 의원석을 차지하고 결사반대하고 있는 민0당 의원들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번에 과거 주사파 활동했던 민0당 의원들이 국정원 조사권도 폐지해서 국정원을 북한 상대로 교류및 홍보활동만 할 수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북한과 대화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적인데. 간첩관련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막네요.
스스로 정부가 북한의 70년 소원을 들어준 듯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49272?sid=110
군무원은 해외에서 신분을 위장한 ‘블랙 요원’과 전체 부대원 현황 등이 담긴 기밀 파일을 외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블랙 요원은 신분이 드러나면 목숨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난 2018년 정보사 공작팀장이 군사 기밀 100여 건을 휴대폰으로 찍어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기밀은 중국·일본 정보 요원에게 넘어갔다. 여기엔 중국에서 활동하던 정보사 비밀 요원 5명의 신상 정보도 포함됐고 이들은 급히 귀국해야 했다. 그런데 동료 목숨이 걸린 군사 기밀을 넘기면서 받은 대가는 한 건당 100만원 안팎이라고 한다. 이런 반역 범죄가 5년간 지속됐는데도 정보사는 국정원이 통보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다. 당시 기소된 공작팀장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후 지금은 출소했다 한다. 동료 목숨을 팔아넘기고 국가 정보망을 통째로 흔든 반역범의 형량이 고작 징역 4년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