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전세계로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 전쟁시 사이버망 마비를 위해 해커부대가 활동하고 있고, 군사기밀을 빼내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북한과 군사동맹 관계이고 주한미군이 있기에 당연히 간첩활동과 사이버 해킹 활동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중국 간첩을 잡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 조항은 적국(敵國)을 위해 간첩 활동을 했을 때 처벌토록 하고 있으나, 적국뿐만 아니라 우방국 및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들의 간첩 활동도 처벌할 수 있게 개정되어야 합니다.
중국 간첩도 잡아야 합니다.
중국은 3불 1한 정책이라는 것을 요구해서 미한동맹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함께 우리의 안보주권을 훼손하는 행위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