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 전쟁 이후 어떻게 될지 모르니, 그걸 염두해두고 조약을 맺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로서, 이 조약으로 북한과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목으로 러시아와 관계를 생각해야 할 듯 합니다. 


제 23 조
   이 조약은 무기한 효력을 가진다.
   쌍방중 어느 일방이 이 조약의 효력을 중지하려는 경우 이에 대해 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조약의 효력은 타방이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후에 중지된다.

출처 : SPN 서울평양뉴스(https://www.s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