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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업체에서 적치해놓은 물건입니다

운전석에선 아예 안보여요

출차할때 앞에 불법 주차 두대가 나란히 있어서 오른쪽으로 바짝 꺾어야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었고, 운전자 입장에선 차가 안보이니 적치물이 있을거란 생각은 전혀 못하고 긁힘 사고를 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선 다른 곳에 적치하라고 했는데 마땅한 곳이 없다며 엘베 업체측에서 경차 구역에 놓아두겠다고 말하고 어물쩡 넘어간 모양입니다.

제 과실이 있을까요? 운전자 부주의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바리게이트나 표지판도 없이 사각지대에 둬서 보이질 않았는데 너무 억울해요. 자차처리 해서 구상권 청구 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자차 부담금 20만원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만 구상권 청구가 가능하다네요..

엘베 업체에서 과실을 5대5 얘기를 하더라고요ㅋㅋㅋㅋ 황당합니다 도와주세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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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업체에서 주차칸에 적재ㅑ물을 샇아 놓은건 문제지만 적재물이 주차칸을 넘은게 아닌데 차를 빼는데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댓글으[  글쓴분 과실 높다고 하니 갔네요.

주차를 하거나 뺄때 주차 하려는 주차칸 말고 다른 칸으로 넘어 가서 적재물하고 사고가 낫으면  운전미숙으로 보이는데 남탓 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