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대 차 사고입니다

30키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

20키로로 잘가고있는데 옆차선에서 깜빡이 없이 급차선변경으로 사고가났습니다 피할려고 해도 피했음 인도에 어린아이 두명이 걷고있었으며 급정거하여도 사고는 피할수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 차주께서 100프로 인정하고 사고 처리를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날 차주께서 갑자기 인정하지 않는다하여 9:1 부른상태였고 우리가 잘못10프로 과실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하니 차주가 인정하지 않아서 서면으로는 보내줄수없다 

강력하게 우리는 100이다 인정하지 않으면 경찰서신고 금감원 민원 넣겠다 말했더니 비아냥 거리면서 넣으세요~ 넣어도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사람 화나게 하더군요 그리하여 그날 바로 경찰신고작성후 바로 금감원 민원에 넣었습니다 

넣자마자 다음날 가해자가 100프로 인정 하여 100프로 진행한다하여 그리 끝난줄 알았는데 삼일후 금감원 민원 때문에 가해자가 100프로 인정 해도 뚱뚱 화재 가해자 회사에서 패널티가 부과됐으니 인정 안한다 9:1 진행하겠다 통보 받은상황입니다

민원 철회하여도 패널티는 먹는답니다.....

이렇게 억울한경우가 어디있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