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나신분은 사고 당시 

곧 우회전해야되는부분이라 끝차선으로 

정상주행중이였는데 안보였다고 합니다.

속도도 그리 높지 안았고 상대차보험사에서는 6:4주장

우리쪽보험사는 7:3이나 6:4 주장

사고당사자는 이미 분심위 가자해서 진행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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