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달 사고이니깐 거의 2년 정도 끌은거 같네요.

1심 소액에서도 과실비율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한게 없었지만.

2심도 그닥 다른게 없네요.

 

다만, 1심에서는 과실비율을 7ㄷ3 으로 판결내렸는데.

제가 항소하여 2심에서 9ㄷ1 판결 났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이라서 이의신청을 해도 되지만.

저도 그냥 더이상 길게 끌고 싶지 않았고

상대 보험사에서도 따로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라 그대로 확정판결이 나버렸습니다.

 

이런식으로 또 사건이 해결되는거 같아서 홀가분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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