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2차선 도로에서 우측 차로로 정상 주행 중, 좌측 차로에서 주행하던 화물차(쓰레기 수거 차량)가 차량 측면을 긁음
현재 차량은 정비소에 입고해 수리를 맡긴 상태이며, 다행(?)히도 같은 보험사는 아닙니다.
사고 직후 상대방 운전자는 보험처리를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다음 날 저희 측 보험사 담당자에게 듣기로는, 상대방 측에 100:0으로 합의를 제안했지만 >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상한 사람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일단 자차보험으로 수리한 뒤 자기부담금을 내고 분심위로 가자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분심위로 가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몇대몇 과실로 보이시나요?
2. 분심위는 가해자나 피해자 아무나 신청하거나 제안할 수 있는 건가요?
3. 분심위를 먼저 진행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하는 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4. 분심위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영상 보시고 보배님들이 생각하시는 과실비율과 함께, 제가 앞으로 어떤 순서로 대응하는 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분심위·소송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