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도 두서없이 뒤죽박죽일 수 있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겪은 자전거 사고와 관련해 사고 및 합의 과정에 의문이 있어 조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아버지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보행자와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설명으로는 피해자와 크게 충돌한 것이 아니라 팔 쪽이 스친 정도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현재 아버지의 주장이고 CCTV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상황에 대해 피해자가 아버지 쪽으로 다가오면서 팔을 내밀었고 그 과정에서 팔이 스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팔을 집어 넣었거 바로 들어누웠다고함 아픈 부위 보려고 하니 아파 죽겠다고 건들지도 말라고함)  이 부분은 주변 CCTV를 확보해 객관적으로 확인하려고 합니다.

사고 직후 아버지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아버지 쪽에 잘못이 있으니 당사자끼리 개인합의를 하거나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건접수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당시 아버지는 사고 처리 절차를 잘 알지 못했고 많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본인에게 장애가 있다며 아버지에게 보여주면서 본인은 다치면 큰일이 나는 상황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개인합의 금액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할거라해서

이에 아버지가 처음에는 150만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본인이 배달 일을 하고 있으며 하루에 20~30만원 정도를 벌기 때문에 150만원으로는 합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버지가 200만원을 제시했지만 피해자는 200만원도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250만원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다시 200만원에 합의하자 고 이야기했고 최종적으로 200만원을 지급하고 근처 병원에 가서 a4용지를 수령 후 그 자리에사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사고직후 아버지는 피해자에게 응급실을 가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빨간날이어서 병원비 많이 나올텐데 괜찮겠냐 라는 취지로 얘기 했다고 함)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아버지에게 “돈도 많아 보이시는 분이 병원비를 왜 주려고 하지 않느냐”는 취지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가해자 통화 녹취 보유)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진단서를 발급받아 부상 정도가 확인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객관적인 치료 내용이나 부상 정도, 실제 휴업손해 등에 대한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에서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당시 가족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버지가 2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족들이 사고 내용과 합의 과정을 확인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해 현재 상태와 진단 내용을 물었습니다.

피해자는 저희에게 “인대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를 확인할 수 있냐고 요청했지만 피해자는 진단서를 저희에게 주고 싶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했습니다.

(통화 중 인대가 늘어났다는 말에 피해자에게 같이 병원을 가보자고 얘기를 하니 생각을 해보겠다고함)

저희가 사고 상황과 합의 과정을 들어봤을 때 보험사기가 의심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하자 피해자는 “그럼 신고하라”는 취지로 답했고, 신고하면 본인이 진단서를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족들이 가장 의문을 갖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병원 진료나 진단 결과도 없었는데 , 하루 수입이 20~30만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 협의가 150만원 → 200만원 → 250만원까지 진행됐습니다.

결국 200만원으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며칠 동안 일을 하지 못했는지, 실제 일당이 얼마인지, 실제로 일을 쉬었는지 등에 대한 자료는 당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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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음 날에는 인대가 늘어났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가족들에게 진단서를 보여주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가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보행자와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치료비와 손해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질 생각입니다.

다만 실제 부상 정도와 휴업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고 직후 경황이 없던 아버지가 200만원을 지급한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는 피해자가 먼저 자신의 쪽으로 다가와 팔을 내밀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 자체의 경위도 CCTV를 통해 확인하려고 합니다.

가족들이 다음 날 상황을 파악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기존 합의를 취소하고 지급한 200만원을 반환해 달라는 의사도 전달한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장소 주변 CCTV 확보 및 당시 출동한 경찰관을 통한 사고 경위 확인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관련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1. 진단이나 실제 휴업손해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작성한 합의서와 지급한 200만원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2. 피해자가 하루 20~30만원의 수입이 있다고 주장했다면 실제 소득 및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휴업손해로 인정되는 것인지
  3. 당시 합의 과정이나 피해 내용에 대한 설명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확인된다면 이미 지급한 합의금의 반환이나 합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4. 피해자가 다음 날 인대가 늘어났다고 주장하면서도 진단서를 확인시켜 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
  5. CCTV에서 아버지 주장처럼 피해자가 먼저 접근해 팔을 내미는 모습이 확인된다면 사고 책임이나 기존 합의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6. 이런 정황들이 있어 보험사기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경찰이나 보험사 등에 어떤 방식으로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좋은지
  7. 이미 개인합의를 한 상황에서도 가입돼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사고를 접수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운전자 보험도 있음

저희는 현재 피해자를 보험사기라고 단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CCTV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주장과 피해자의 주장이 다른 부분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에 맞는 책임은 지겠습니다.

다만 사고 직후 부상이나 실제 손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만원이 지급된 과정과 사고 발생 경위에 의문이 있어 정확하게 확인한 뒤 대응하고 싶습니다.

합의서는 개인정보를 가린 뒤 함께 첨부하겠습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관련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는 일상생활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보험처리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일상생활책임보험은 병원비만 지원해주지 합의금은 안 주지 않냐며 얘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