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선변경하다가, 제차의 오른쪽 엉덩이와 해당차선 정주행하는 뒤차의 왼쪽 범퍼가 부딪혔어요.
보험사에서는 8대2정도 제 과실이래요.
상대방은 외제차인데, 제가 100프로 과실 인정하면 대인접수 (3인) 안하겠다고 하고, 8대2로 가면 대인접수를 하겠다고하네요
정말 범퍼끼리 스친정도라 저희 가족3인은 다친곳없고 상대방도 멀쩡히 대화했거든요.
저는 범퍼 조금 긁혀서 수리를 안할려구요.
제가 보험료 할증을 100만원으로 걸어두어서
상대 범퍼도색만 해서 100만원 언더가 나오면 100프로 제 과실로 끝내고싶어요. 범퍼 교체로 너무 비싸게나오면 8대2로 하고싶구요.
그런데 상대방은 수리견적 받기전에 과실비율을 먼저 정하고 시 어해요
견적을 받고나서 비율정하면 안되나요?
상대방은 대인 접수하겠다고 압박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