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중인 차 앞에 정차하려다 생긴 상황입니다.

상대차는 방지턱위에 정차중이고요.

상대방 주장은 제가 정차하러 가는중에 차량을 접촉하고 지나갔다고 하는 상황인데요.

저는 접촉 사실을 인지하지도 못했고 상대차 제차 모두 차량에는 어떤 흔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보험 접수 했고요. 저희측에서는 일단 피해흔적이 없으니 상대편에서 피해입증을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상대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모양이에요.

경찰에서는 제차가 지나갈때 상대 블랙박스에 미세한 흔들림이 보인다고 저보고 와서 확인하라고 하더라구요. 차량 바퀴가 접촉한것 같다구요.

이상황에서 바퀴가 부딪혔는데 다른곳에 전혀 흔적도 없는게 가능합니까?

단순히 블랙박스 흔들림으로 제 바퀴랑 상대편 바퀴랑 부딪혔다는 증거가 될수 있나요?

제가 경찰서에서 끝까지 사실인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