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요약: 와이프가 아이를 태우기위해 먼저 문을 열고 아이를 태우려는 그 상황에 상대방운전자가 탑승하고 시동걸고 문열려있는 상태를 사이드미러로 확인하지않고 출발하다가 서로 사고가 있었습니다.( 본인차는 아주 미세한 긁힘정도, 상대방차는 문 한짝 좀 심하게 긁힘)


완만하게 넘어가려했으나 상대방 아줌마아저씨 부부가 와이프한테 으악주고 뭐라뭐라하고 가해자로 몰려고하니 괘씸하고 솔직히 너무 화가납니다


사고당시 앞차, 뒷차한테 본인이 직접 움직여 블박영상을 확인하고, 경찰 수사관 및 보험사한테 제출했습니다.

블박영상을 모두 확인하고 피해자라는걸 확신 한 상황이며, 경찰관, 우리쪽 보험사가 우리가 피해자라 합니다.


이때 상대방 보상담당자한테 요구할수있는 보상이 뭐뭐있을까요?

미수선금? 아니면 차 긁힌거 수리한다고하나요?

괘씸해서 뭐라도 하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