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색점멸등이 있는 T자형 교차로에서 서로 좌회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직진이 끝나는 지점에서 좌회전을 하고 상대방은 직진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들어오다가 접촉하였습니다. 제 차는 왕복 2차로 도로 주행 중이었고 상대방 차량은 왕복 2차로 도로였다가 교차로 직전에 좌회전 포켓차로와 우측에 버스 정류장으로 인한 포켓차로가 동시에 양옆으로 하나씩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과실비율 산정 중 여쭤볼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대로와 소로를 구분함에 있어 저는 포켓차로가 있으면 대로가 되는지, 포켓차로가 생기기 이전에 왕복2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동폭의 도로로 봐야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