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아기랑 타고있는데 옆에아줌마가 문콕햇구요

그당시에 저랑 상대방 보험사와서 

가해자가 100%과실나왓고 차에기스난것고 인정햇는데

 문에닿은건인정하지만 전해들은건 경미한기스라 대물도 미수선처리비도줄수없다고합니다

 

직접청구권은 대물이라 받아주지않구요


할수잇는게 자차후구상권처리 나 민사밖에없는건가요? 자차도 내돈 20만원내야해서

 

반대로 대물사고나면 저리배째면되는건가요?? 이번기회에 확실히좀 알아두고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