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위치는 제1순환고속도로 청계터널 부근입니다. 

사고 20~30초전 2차로 운행중 1차로로 변경하여 주행중입니다.

 

블랙박스에서나 보일만한 각도에서 방향지시등 켜자마자 차로를 변경하여 측면이 받혔습니다.


양 보험사에서는 100:0 의견인데.

상대 차량 운전자가 과실 운운하며 거부중입니다.

 

제 차량이 회사 장기렌트카라 소송이 안되고 분심위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지....

 

사고는 8초경 나며,

상대차 번호가 보여 화질 저하로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