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당시 저는 우회전 중이었고, 직진차선에서 뒤에서 감속하던 상대 여성 운전자가 교통섬을 지나온 이후 제 차량 측면으로 바짝 붙어 진로를 막듯 주행했습니다.차량 간격이 거의 주차 간격보다도 좁을 정도였고, 이후 같은 차로에서 제 차 정지, 본인 정지,,, 너무 이해되지 않는 주행이여서 최대한 옆으로 돌린 후 풀브레이크 밟고 있었습니다... 후진으로 빼려고 기어봉 잡자마자... 그러고 상대 차량이 추월하려는 과정에서 전진하면서 제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당시 다른 차량도 많이 없어 충분히 서로의 안전을 유의하며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굳이 제 차량 바로 옆까지 붙어서 진행 공간을 좁힌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그런데 상대측에서는 제가 교통섬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보행자 없었습니다ㅠㅠ) 100의 제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저는 교통섬에서의 일시정지 의무 여부와 별개로, 사고 직전 상대 차량이 제 차량에 바짝 접근하고 진로 공간을 침범한 뒤 전진하면서 충돌한 과정 역시 과실 판단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사고 이후 상대측에“다른 차선은 직진 차선이고 주변에 차량도 없어 충분히 주행할 공간이 있었는데, 왜 제 차량 바로 옆까지 붙어서 주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근접 주행 및 추월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블랙박스 영상과 cctv영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대측에서는 본인이 직진 차선이니 그 폭으로 들어가는 건 자유고, 너가 일시정지를 안 했다는 취지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속도는 겨우 50키로미터... 시내도로입니다. 이미 제 차가 차선 중앙에 넘어있는데 칠 듯이 차선을 밟으면서 밖으로 달려들어서 안으로 넣었더니 본인이 그 차선 중앙으로 가고 싶으셨는지... 상대방 측도 이미 오고 있는 걸 인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직진 자기 차선 강박증이 있으셨나봅니다...
더 황당한 것은 상대 차주의 차 상태 였습니다... 상대 차주 본인의 차폭을 이해하지 못하고 도로의 흐름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상대측에게 위협적이게 운전을 하였다는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이러면 대체 서로 상대의 안전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운전인데 어떻게 사고를 피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됩니다...
그와중에 제가 친 상황이 아니라 이미 중앙을 넘어서 돌고 있는 차량인데 저렇게 붙어오다가 제 차가 정차 후에 상대방측의 정지가 이어져서 저는 충돌 전에 해결이 된 줄 알았는데 그걸 전진으로 긁고 가셨는데 제 차 피해가 너무 큽니다... 초보 운전을 붙이고 주행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런 상황이 발생하여 심적으로 너무 힘듭니다ㅠㅠ 도와주세요






다른 차들의 주행 사진도 첨부합니다. 그 뒤에 차량이 사고 이후 지나가는 모습과 피하는 다른 차들입니다... 애초에 중앙으로 차가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어떻게 차선을 밟으면서 들어오신 건지 차로가 넓긴해도 두대가 들어갈 수 없는 그냥 차로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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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다 떠나서 4번째 사진을 보면 상대가 최대한 왼쪽으로 붙었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가나요?
영상만 보면 직진하는차 오는거 확인 안하고 우회전 하려다 사고난걸로 보입니다.
9초부터 보면 상대는 직진 블박은 우회전 하다 사고나는 걸로 끝나네요
영상에 개인정보 있다고 해서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