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9) 이미지 26.10.05 14:10 추천 50 조회 1912 수정 26.10.05 14:23 처음한걸음2 작성글보기 신고 댓글 2차선 중에 1차선에서 녹색신호에 정상 직진중이었는데 옆에서 갑자기 좌회전 하는 차량이 끼어들어 제 차량 운전석 뒤쪽을 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제 블박은 없고 상대 블박 공유 요청하니 거절당하고 현장에 cctv가 있는걸 확인하고 공개열람 신청하여 사고 cctv를 확보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나온 곳은 일반도로가 아닌 골몰길이고 삼색신호등이라던지 비보호좌회전이 없습니다 신호등이 없어서 신호위반은 아니라 하더라고요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무과실을 주장, 상대방측은 제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이런 비보호좌회전 사고는 기본 8대2부터 시작한다면서 9대1도 나올수 있지만 10대0은 아닌거처럼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제 보험사와 상대방 보험사는 둘다 DB입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 과실이 있을까요.. 추천 50 본 게시물을 뉴스 및 기타 매체에서 인용하실 때는 '보배드림' 출처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페북 트윗 밴드 카톡 카스 복사 스크랩 삭제 수정 신고 불법광고신고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