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방통행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근처 가게에서 봉지들고 나이드신남자분이 제차 옆으로 붙어 걸어가길래 서행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 주차되어있던 차를 주위확인도 안하고 열어서 제 차앞쪽바퀴쪽에 부딪힌상황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본인이 차에 앉아있었고 이미 열려있던 차문을 제차가 치고 지나갔다고 주장하고있어요

하필 제차 블박이 차량베터리 교체이후 접속불량으로 꺼져있었어요

동승자도 있었지만 저와 지인이라 증인도 안되고ㅜㅜ

별거 아닌거라 생각했는데 대인접수까지 해달라며 말도 안되는 억지를 부르고 제 과실이 100%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가니 그사람은 보행자라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근처에 cctv가있지만 유동이라 일단 구청에 신청은 한 상태예요

정말 제 과실이 큰건가요?

저는 차도 안고쳐도 상관없을정도로 미세한 접촉인데...

보험사에서도 cctv에 자기가 문여는 모습이 찍였어도 아니라고 우길사람이라고 최고 진상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