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사의 과실비율이 이해가 되지않아

여쭤보고자 글 작성해봅니다 ! 처음 작성해봐서 주절주절 해도 양해부탁드립니다

 

긴글이라 현재 이야기 나오는 과실비율은

7:3 또는 8:2 라고합니다 !

 

ㅠㅠ 열심히 글 썼는데 내용이 다 날아서 다시 작성합니다!

사고당시 블박차량 탑승자는 운전자 (본인 임신부) 동승자 (엄마) 있었고 상대차량은 (어린운전자와 애들 둘)

 

사고내용 적어보자면 블박차가 회전교차로 진입후 나가는 도중에 튀어나온 포터가 조수석 후측면을 박았습니다

항상 회전교차로에서는 저렇게 튀어나오는 차들이 있어 주시하며 조심히 이용하는데요 저날도 혹시나 튀어나오는 차량이 있을까 조심히 돌고 나가는 도중 정차한 k3 차량 옆에서 저희차량 조수석과 뒷좌석을 향해 튀어나온 가해차량을 보고 제가 해당 차량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났구요

사고직후 내려보니 어린애더라구요 아버지 회사차를 끌고 나왔데요 동승자들도 더 어려보이는 애들 둘이구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속도가 줄지않았더라구요

 

블랙박스 보시다시피 가해차량은 진입 직전까지도 브레이크 밟지도않았고 사고 직전에 브레이크를 밟은거 같더라구요

가해차량이 수동이였는데 운전미숙으로 보이더라구요..

 

가해차량 오는 길을 거리뷰로 보았을때 회전교차로 전에 교각이있는데 제한속도 20km 도로더라구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멀리서부터 오는 속도가 블박 상으로는 20은 넘어보이구요 ㅠ

추측일뿐입니다 !

 

또 사고 후 저희 보험사에서 저에게 전화 와 하는 말이

병원을 가면 과실이 나눠지고 안가면 상대차량 100프로로 진행해보겠다 하시더라구요

회전교차로에서는 100:0은 없다고 합니다

사고가 하도 나서 보험사들끼리 정했다고 하네요

암만 사고가 많이 나고 정해놨다고 해도 제가보기에 잘못이 없는데 정당한건지 모르겠습니다

지나가다 날벼락 맞은 샘이네요 ㅜ

돈주고 보험들고 사고났을때 대비 보험을 드는건데 저희 보험사에서 그런소리를 하니 어이가 없었구요

심지어 운전자인 저는 사고 다음달 출산 예정인 만삭임산부입니나 저희 보험사도 알고있었구요 

엄청 큰 사고가 아니라 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배뭉침도 왔구요 제 명의 차량이 아니고 부모님 차량이라서 보험 할증때문에 병원가는걸 고민했었네요

 

후로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보험사에 전화해 따지고나니

무과실 주장하겠다 안되면 재판 가겠다 하더라구요

 

명절 전 연락왔을때는 재판 진행한다했구요

 

오늘 제가 상대 손해사정사에에 지급 결의서를 받아야해서 

연락해봤는데 여지껏 합의 전화 사고 초반 한번 오고 산부인과에서 일주일정도 지켜보자했다 전달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여지껏 연락도 없다가 지급결의서로 연락하니 합의보려하더라구요

임산부라 치료 받을수도없고 할 수 있는게 제한적이라 연락 없었던거같아요 저희 엄마는 사고난지 일주일정도 ? 뒤에 80만원으로 합의 봤더라구요 저한테는 70만원 이야기했구요

그래서 왜 이사람은 80만원인데 나는 70만원이냐 하니 과실이 어쩌고 저쩌고 지급액이 달라진다면서

 

현재 사고 과실비율이 8:2 또는 7:3 주장중이다 라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나선 80만원으로 맞춰준다하고 바로 입금 되었네요 

 

합의금 이야기는 과실비율 이야기 하느라 같이 적어봤네요

 

제 머리로는 이사고 자체에 과실이 왜 저에게 있는지 있다해도 1도 아닌 왜 2,3인지 이해하지못하겠네요

진행상황은 차량 명의가 아버지라 저한테 연락오지않고 아빠한테 가더라구요

 

영상이랑 내용 참고해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려요

 

이런글 처음이라 상황 전달하려고 또 억울한 마음에 주절주절거렸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