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 퇴근할때
빨간불의 정차 하고 있던 도중에 뒷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100대 0으로 보험 접수를 했는데 (대인&대물 받았습니다)
(이미 사고이력 많으신 분 이제 한계의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신다고 함)
9월 10일 부로 보험이 달라져서
이제 대인이 합의금 없이 무조건 진료비만 첨부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ㅠㅠ
그런데 저는 이제 차를 뽑은지 5개월이 됬는데 조금 서럽운데
이제 병원 통원치료만 하고 다른 부분에서 제 손실에 대해서 청구할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나요? ㅠㅠ
상대방 보험에서는 이제 진료비만 첨부 해준다고 만 말하는데 잘 모르겠어서요 ㅠㅠ
정말 이제 합의금 없이 치료비만 받는지가 궁금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때 어떤 기준으로 하는 지도 알려주세요ㅠㅠ
처음으로 사고 가는 거다 보니 어떻게 해야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글 남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