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안고 운전하느라 끼어들기도 쉬이 내주고..ㅡㅡ

 

 

「도로교통법 제39조5항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행위 (범칙금 40,000원, 벌점 0점)
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전에는 이렇게 범칙금 처분이라도 날려줬는데..

 

요새는 어쩔수 없는지 죄다 

전산망 등록만 시키던데~

 

제발  좀 과태료 사항이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