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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좌회전 중 우회전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충돌 부위는 우측 2열 보조석입니다.
제가 생각했을떄는 상대방이 우회전시 보행섬과 연결되어있는 횡단보도가 있는데 정지선에서 정지를 하지 않았고 저보다 빨리 가려고 했는디 우회전 차선에 있는 안전지대를 물면서 우회전하면서 사고를 유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00 : 0 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기본으로 잡히는 비율이 80 : 20(나) 라고 해서 한번 문의 드려봐요
?제 보험사에 제 의견을 말하니 그러면 100:0 주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피해자라고 합의를 과실협의 조차 안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고접수 하기로 했습니다.
충격부위

주행차로 우회전차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