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차량은 gv70이고 제차 블랙박스에는 문열었을때 충격감지까지 나왔습니다.
영상은 확보를 해놔서 당연히 처리될줄 알았는데
경찰서는 접수조차 안받고 상대방에게 연락도 못하네요.
보험사도 차량번호만 알아도 아무것도 못한다고 전달 받아서 자차로 일단 수리를 넣었습니다. 다행히 평일에는 차를 쓰지 않아 렌트는 안하였고 10월2일 수리완료 예정입니다.
보험사에서는 민사를 넣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민사를 넣어도 승소가 힘들다고 한문철 스스로 닷컴에서 답변 들었는데 억울합니다...
회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떠한지 의견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