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 60km/h 다차로 도로에서 저는 기존 차로로 약 59km/h 직진 중이었습니다.
상대차는 왼쪽 지하차도에서 나온 뒤 연속으로 2개 차로를 넘어 제 차로까지 들어왔고, 상대차 앞부분이 제 차 왼쪽 뒷문과 뒤휀다를 충격했습니다.
저는 차로변경 없이 계속 직진 중이었고, 상대는 본인 과실을 인정 못 하겠다며 분심위를 가자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대측에서는 대인 안 하는 조건으로 대물 100:0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보험사 직원들은 분심위 가면 제 과실 10%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영상 보시고 100:0 가능해 보이는지, 90:10이 현실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제 운전자 좌석 시점에서는 프레임때문에 못봤고 발견하자마자 옆구리 찔렀는데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