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명절 전 평소처럼 퇴근하고 헬스장 건물 주차장 내려가는데 배수로 덮개가 들리면서 제차 하부가 긁혔습니다 ..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정상주행중이었어요
건물 자체가 집합건물에 각 호실 소유자가 별도라 관리비로 주차장이 운영되는 건물인데 시설보험도 가입되어있지않아 제 자차보험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자차보험처리시 자기부담금 및 수리비까지는 보상해주는데 렌트비는 자기 건물 사정상 못해주겠다고 해요 (제 보험에 렌트카특약은 가입되어있지 않아요..)
제 보험사에서도 렌트부분은 개인적으로 해결해야된다고 하는데 저는 출퇴근하는 일반 직장인이라 수리기간 동안 탈 차량이 필요한데 건물관리소에서는 답을 빨리 내려주지않고있어요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었는데 민사소송까지 가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