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 차량은 기존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 차량이 제 차량 진행 방향으로 차로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상대 차량이 차로 변경을 위해 방향지시등을 켠 것을 확인했고, 차로 변경 과정에서 충돌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저는 상대 차량에 클락션으로 2차례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대방 측에서는 과실비율을 8:2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고 당시 상대 차량의 차로 변경을 사전에 인지하고 클락션으로 경고했으며 상대 차량이 계속 진입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블랙박스 영상을 기준으로 아래 사항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보험사에서는 현재 8:2를 주장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해당 과실비율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영상 보시고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객관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