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로 주행중 커브를 지나 바닥에 사고로 떨어진걸로 보이는 물건을 밟았는데요.

경찰에 신고해서 사고난차 찾으면 되지만 뒤에 차량이 바짝 붙어 오고 있다고 ㅗ애 브레이크를 안밟았나 모르는 사고였는데요.

국도면 모를까 고속도로라면 1차선 정속 주행은 불법이고 주인 찾더라도 과실상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