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경험 많으신 형님들께 의견을 묻고자 글 올립니다. 차종은 넥스트 스파크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모시고 병원에 가는길이었습니다.
4차선에서 50km 정속 주행하고 있었고. 상대방 차는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작하더니,
고가교 실선 구간 진입하면서 그대로 4차선까지 밀고 들어와서, 어머니가 상대방 차를 피할려다가 고가도로 가드레일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인지 하지 못했는지 그냥 가버렸고요.
이 후 상황을 듣고, 영상을 빼서 교통과에 가서 말씀드렸고, 담당자분께서 번호판으로 신원조회 하고, 차주한테 연락했습니다. 남편분이 받으셨는데, 아내가 끌고 나갔는데 인지하지 못한거 같다. 영상 확인해보니 잘못한거 인정한다. 죄송하다. 좋게좋게 마무리 할 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경찰분이 처벌 해주시길 원하냐고 물어보실래, 크게 다친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하나 하다가... 본인 생각에는 사각지대에 가려져서 못보고 간거 같다. 일단 보험처리하고 , 잘 안풀리면 다시 와서 얘기해도 된다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하고 왔습니다.
저는 차를 잘 몰라서 항상 쉐보레 센터에서 정비를 받았습니다.
늘 가던 곳으로 사고접수를 했는데 견적서를 보니 생각보다 금액이 높아서 놀랐습니다.
담당자분께 물어보니, 보험사랑 견적 협의해서 결정되면 시작하는거니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셨어요.
일단 차를 써야하니 렌트 받아서 왔는데,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더니, 쉐보레 센터는 1급 공업사 비교 했을 때, 공임이 비싸다는 이유로 계약이 안되어 있어? 제가 먼저 돈을 내고 수리 후에 보험사에서 책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찌해야하나 싶다가 인터넷에 봤던게 어렴풋이 생각 나서 "일단 우리가 피해자고, 센터 공임이 비싸다는 이유로 제가 먼저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법적근거 해서 서면으로 보내줄 수 있냐. / 통화녹음한거 금감원에 물어보면 되는거냐" 하니 대답은 못하시더라고요.. 일단 저는 내돈으로 무조건 못낸다고 정비금액이 높으면 정비소에서 합의를 봐야하지 않냐고 으름장을 놓긴 했는데, 그 뒤로 어찌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ㅠㅠ
영상으로 봤을때 개인적으론 100 : 0 같은데,
상대방 보험에서는 아직 교통과 담당자분이랑 연락이 안되서, 아직 과실비율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영상에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지, 부모님 보험사 에도 연락을 드려야 하는지..
이 후 상대방 보험사에 대처를 어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일이 길어서 생각이 많아지네요.. 사고는 22일에 발생했고 정비소에 23일에 입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