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제가 사고 당사자는 아닙니다.
보배드림 선생님들이 잘 봐주신다고 하여 가입해 글을 써봅니다.
지인이 블박차량이고,
고속도로 합류 지점에서 검정 제네시스가 이중선 구간에서 끼어들기를 시전하길래 핸들을 꺾었다가
정차 중이던 공사차량에 들이받았습니다.


블박차량은 전손으로 폐차를 해야하며
사고차량(공사차량) 기사님은 입원해 계신 상태입니다.
블박차량 지인도 사고 당시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나
공황 장애로 인해 괜찮다하며 병원을 나왔었고,
시간이 지나 보니 온몸에 피멍이 들어 병원에 다시 갔더니 실금이 의심되나 아직 mri는 찍어보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어제 경찰 측에서 준뺑소니이니 금방 특정될 것이다 하였고 오늘 특정이 되었습니다만,
제네시스 차량에서는 자신은 모른다며 대인 처리를 해주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고 사고차량(블박차량)의 과실도 있다며 과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110km 도로이며 당시 약 80km 정도로 달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는 제네시스의 과실이 크다하던 경찰측에서 오늘은 블박차량의 과실이 크다하였는데,
실제 지인의 과실이 제일 큰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