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중앙선이 없는 다리 위에서 블박차 우회전, 상대차 좌회전을 하다가 벌어진 사고입니다. 먼저 블박차는 정상적으로 깜빡이를 넣고 우회전을 하려다가 반대에서 차가 와서 속도를 줄이고 오른쪽으로 붙어 정지하려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상대차는 가상의 중앙선을 그렸을때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으로 붙어서 좌회전을 하였고, 블랙박스 보시면 뒤 카니발은 이 사고를 피해 옆으로 지나갔습니다. (블랙박스로만 보면 체감이 어려울 것 같아 사진도 첨부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옆으로 차 두대도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상대차는 속도를 줄이지도 않은 점,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한 점으로 저는 무과실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보험사에서는 50:50을 주장했고 상대차 운전자분은 대인접수까지 하신 상태입니다.
첫사고라 그런지 하루하루 피말리고 과실은 언제나오는지 소송은 가야될지 막막합니다. 선배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ㅜ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