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하다 글 쓸 날이 올줄은 몰랐는데..

 

우선 어제 오후5시쯤 상대차가 제 차를 후방추돌하였고

상대측 보험사도 과실 100:0으로 마무리 하겠다 했습니다

대인, 대물 다 넣어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병원 다녀오고 보험사 직원에게 병원 다녀왔다 얘기를 했고 이후 보험처리 관련 내용을 들었습니다

정리한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9/10일 이후 자동차보험 개정안에 따라서

1. 8주룰이 적용돼 8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심사원의 심사를 받는다.

2. 기존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적용되고 12-14급 경상환자에겐 적용되지 않으며, 소정의 위자료와 통원치료비, 업무손해비만 지급됨

 

이렇게 전달 받았습니다.

그냥 그런줄 알고 개정된 법률이 있구나 싶어 뉴스를 좀 뒤져봤는데 8주룰은 9/10일 적용이 맞으나 향후치료비는 10.25일 이후 보험 가입자 부터 적용된다는 말을 보고

누구 말이 맞는건지 만약 뉴스 내용이 맞다면 제 담당자가 거짓말을 한건지.. 모르겠더라구요

 

혹시 이 분야 잘 아시는 형님들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