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하여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오전 10시 30분경 사고입니다.

 

1. 사고경위
- 좌회전을 위해 감속하며 서행하던 중, 초6 아동과 부딪힘

  (자동차 신호등 : 녹색등 / 보행자 신호등 : 적색등)
- 아동 상태 확인 후 어머님 호출, 현장에서 만나 경찰 신고 및 보험 대인 접수함
2. 진행상황
- 경찰서 교통과 수사관이 도로교통공단에 영상분석 의뢰
- 의뢰 결과 : 차량 속도 22.9km/h 및 아동 발견 후 충돌시까지 약 0.499초로 회피하기 어려웠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입건되어 경찰 조사 앞서 변호사 선임 진행 중
3. 질문사항
- 제한속도 미만의 차량 속도이며, 자동차 신호등이 녹색등에 보행자 신호등 적색등이었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피할 수 없는 충돌건이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다는 이유로 반드시 형사 입건되어야만 하는 건인가요?
- 향후 경찰 조사 등에서 어떤 방향으로 대응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