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차 중 후방 추돌 사고 피해자입니다.

경찰과 상대 측 주장이 이해가 안 가서 영상 보시고 객관적인 판단 부탁드립니다.

경찰은 "가해차 블박보니 15km/h로 달린건 맞는데 브레이크로 앞뒤로 반동 치며 닿은 거라 충격 속도는 15키로로 친건 아니라, 상해 기준(8km/h) 미달이라 상해가 아니다" 라고합니다

궁금한점1 영상 보시면 저게 브레이크 반동으로 살짝 닿은 수준으로 보이시나요?


 

상대는 충돌 후 비상등, 클락션, 하차 등 아무 조치 없이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긴급제동장치가 작동해서 멈춘 줄 알았지 부딪힌 줄 몰랐다고합니다

 

 

궁금한점2 BMW 긴급제동 걸릴 때 비상등이나 경고등 전혀 안 들어오나요? 차가 덜컹할 정도로 부딪혔는데 긴급제동 때문인 줄 알고 가해자가 그냥 가는 게 가능

한가요?


신호 빨간불 정차중 후방추돌이니 과실은 백대빵이 분명할텐데 이게 왜 길어지냐면,

제가 운전 초보에 첫 사고라 너무 당황했고, 순간 "내가 페달 조작을 실수했나? 차에 에러가 났나?" 싶었습니다.

다만 평소겪던 테슬라 팬텀브레이크증상과 다르게 충격이 있어서 블랙박스 수동 저장 버튼을 누르고, 차량 화면으로 후방카메라를 바로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뒤차가 비상깜빡이도 안 켜고, 클락션도 안 울리고, 차에서 내리지도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야간 도로 한가운데라 2차 사고 위험도 있고, 상대가 너무 태연하길래 '일단 안전하게 집 가서 영상을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이동했습니다.

근데 당시 안내렸다는 이유로 그렇게 세고 아팠으면 그때 내려야지라며 대인거부와 경찰에서도 민사가도 백프로 진다는 식으로 포기하라는 식으로 얘기하셔서요.

 

합의금 바라고 이러는게 아니에요 제가 혹여나 받게되더라도 기부할게요. 다만 핸들잡고있던 엄지손가락이 꺾여서 주사맞고 보호대 차고있고, 페달 올려놨던 발목이 아픕니다. 

민사가서 지면 치료비도 다 못받는고 제보험으로 치료받고있는것도 최악의 경우 뱉어낸다는데 사고당시 안내렸다는 이유로 이게 맞나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