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35초 후 시작)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립니다. 

오늘 가입하여 제대로 인사도 드리지 못한채 염치불구하고 제가 필요한 부분만을 먼저 얻어가려함을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한번 살펴주시고 조언해주신다면 저도 비단 보배드림이라는 장소가 아니더라도 제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도움이 될 수있는 사람이 되기로 선생님들 앞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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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이야기 하지 않고 사고와 그 이후의 이야기만 짧게 나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전용도로에서 9월7일 발생한 차대차 사고입니다.

 

2. 아래에 관련자료가 있지만 간략한 사고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저는 3차선을 유지하며 정속중이었고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19.5톤 트럭은 전용도로를 빠저나가기 위하여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시도하였습니다. 3차선 그위치에 있던 저는 운전석 후방부에서 트럭이 점점 다가오는 것을 확인하고 클락션을 울리고 약간이나마 여유있던 차선공간으로 피했지만 (4차선에는 차량이 다가오고있었습니다.) 계속 트럭이 3차선으로 차선이동을 감행하여, 추돌을 면할 수 없었던 건입니다.

 

3. 제보험사와 상대보험사(화물공제조합)측 담당자는 모두 제 무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녹취자료가 있습니다.)

 

4. 상대보험사측 이야기에 따르면 상대방트럭 차주가 본인의 100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럭차주도 제 보험사를 통하여 대인접수를 해 병원에 입원해있다고 합니다.

 

5. 저도 공업사에 차를 맡겼고 렌트는 굳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에 남는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의 여파로 인한 어깨와 왼쪽팔 허리등의 내상통증으로 한방병원 통원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중입니다. 입원을 할필요는 없을것 같아 하지 않았습니다.

 

6. 우리쪽 보험사 담당자가 교통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서 전달을 요청했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경찰선생님께서 얘기하길 해당 사고로 하여금 트럭 운전자는 벌점과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사고 이후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니다.

1번차량이 상대방차량, 2번차량이 제 차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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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항목과 관련하여 보험사는 100:0 과실율을 인정하지만 상대 운전자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분심위가 강제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바보가 아니라면 양측 보험사가 인정하는 제 무과실의 사건을 상대운전자가 고집을 피운다고 분심위로 가자고 할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굳이 과실비율의 변화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건데 호랑이 입으로 스스로 들어가는것과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는 우리 보험사에게 나에게 분심위 얘기는 꺼낼필요가 없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8.  그리고 끝까지 상황이 진전이 되지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할것임을 천명하였고 전치의무제외제도 이야기 까지 하니 일단은 본인 보험담당자도 상대보험담당자와 원만하게 이야기해보겠다고 하고 회신을 주겠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상대방 보험사도 100:0 과실율을 인정한다면 전치의무제외요청에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고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9. 현재의 상황은 여기까지 입니다. 저는 아직 병원 통원을 하고 있고 차량의 수리도 마치지 않았습니다.  상대 보험담당자는 사고 3일 후 한번 통화 한이후로 전화는 없습니다. 이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할 것이나 액션을 취할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것같은지 선생님들의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귀한 시간 내 주셔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