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대오토바이 비접촉사고인데 과실비율이 도저히 납득이 안가네요.

가해차는 3차선에 앞차들로인해 정지하고 있는 상태였구요.(흰색승용차)

전 2차선에서 정속주행 직진중 이였습니다. 

정차되어있던 가해차와 거의 평행해질때쯤 갑자기 3차선에 있던 가해차랑이 깜빡이도 없이 제옆으로 급차선변경을해서 진입했구요. 최대한 접촉을 피하려고 핸들을 일차선쪽으로 확 꺾으면서 넘어졌습니다. 만약 1차선쪽에 차가 주행중이였다면 정말 크게 다칠뻔 했습니다. 사고 당시엔 최대한 사고를 피하려고 한거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아찔하네요...

이 사고는 절대 피할수 없는 사고였다고 생각해서 100대 0인줄 알았는데 상대방에서 6대4 주장하다 양보해서 7대3까지 해준다네요.. 이유는 제가 1.2차선 사이로 주행했다고요. 전 2차선 왼쪽편에서 주행중이였는데 그게 과실에 영향이 있나요? 

말이 안통하면 소송진행하려고하는데 블랙영상없이 제가 업로드한 영상으로 무과실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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