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정차 추돌사고 관련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여쭙고 싶어 게시글 올립니다.


제가 건설현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 입구 앞에는 도로가 맞는지도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 진입로에 가까운 도로에 현장 관리자들이 주차해놓습니다. 저도 항상 그쪽에 주차를 하다보니 덤프 트럭 앞에 주차를 하였고 , 제 뒤에 있던 덤프가 후진하다가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박았습니다.

제차가 긁혀있다는 사실도 제가 퇴근하고 난 뒤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은 연락 없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주차중 충돌감지로 찍힌게 없는 상황입니다.

주차하는 과정에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남아있어서 트럭차주가 저희 현장 관련 종사자라는 걸 알고 알렸습니다. 그쪽에서도 다음날 와서 상황을 인지하고 보험접수 하셨습니다. (사고발생은 9월 15일에 발생하였습니다.)

 

근데 상대방 보험사측에서는 '길가에서 세웠다고 들었다. 지정주차구역에서 부딪힌게 아니라면 저의 과실도 1 있다.'고 하시더군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이해가 안되서 저에게도 과실이 있는건지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추가

직원분들께 여쭤보니 이곳은 아직 관할 시로 이관되지 않은 도로라 저희현장 관할 시에서 관리하는 정식도로가 아니라는 내용을 전달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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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딪혀서 도장면도 긁히고 철도 좀 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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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관리자들이 주차하는 곳 입니다. 이곳이 일반도로라고 볼 수 있나요? 선배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