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 교통사고 난 사건으로 저는 3차선 주행중이고 상대측 2차선 주행중이였습니다 빨간불로 저는 앞차와의 간격유지때문에 속도 줄이며 멈추는 와중에 상대측에서 갑자기 측면추돌로 끼어들어와 사고난 사건입니다 블박으로 보면 상대차가 깜빡이를 제 바로 옆에서 킨게 보이지만 전 바로 옆이라 못 봤구요 상대방은 그당시엔 백프로 인정 한다고 햇다가 다음날 말을 바꿔버려 저희측 보험접수를 안햇다가 다음날 5일에 저희측 보험접수하고 경찰접수까지 하였습니다.
그당시 운전자인 저(여자) 뒷자석엔 자녀 두명 (24년생,26년생 카시트o) 타고 잇었고 저희 셋다 뇌진탕 진단 2주 받아 경찰에서는 상대측에 벌점 25점 부과하고 진로변경벌점때문에 스티커? 주고 경찰조사는 마무리했구요 지금은 과실비율이 조정이 안되 분심위로 넘어갓고 1차결과 9:1 나왔고 저는 인정할수없어 재심 요구했습니다.
옆에는 인도라 방어운전 될수가 없고 솔직히 빨간불이니까 앞차를 보면서 전방주시를 하지 옆차가 갑자기 옆에서 끼어들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 않나요..? 다른분들이 보실때는 어떠신지 그리고 조언 및 의견 듣고 싶어서 올립니다 한문철 티비에도 물어봤는데 이건 무조건 100프로 상대측 과실이라고 하더라구요 ㅠ 근데도 분심위에선 9:1이라고 나와서 억울합니다... 대인합의도 아직 안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