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여 글을 남깁니다.

이걸 교행이라고 하는것 같던데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서로 마주보고 오는 차량이 지나가면서 사고가 난 상황입니다.

제 차는 멈춰서 정지해 있었고

상대방 차량이 지나가다가 앞에 주차금지 플라스틱물건이 세워져 있어서 그걸 받고 밀고 쭉 가더니

안되겠는지 제쪽으로 핸들을 틀어서 주행하면서 백미러로 제 차 옆을 긁었고 그대로 범퍼 옆부분까지 긁고 갔습니다.

상대방은 나이든 아주머니 였는데 사고후 그냥 도주하였습니다.

제가 내려서 쫓아가서 뒤에서 큰소리 지렀는데

한참뒤에 다시 오더니 자기는 바빠서 가야겠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라 그냥가면 뺑소니다 라고 여러번 경고하고

소음이 너무 커서 잠깐 뒤돌아서 경찰과 통화하는데 그사이에 다시 2차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한참뒤 경찰이 출동하여 사진을 찍고 갔습니다.

 

그런데 현재 구약식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인데

고소장에는 도주했다는 말이 없다고 하네요

 

분명히 상대방이 도주한 영상까지 경찰에 모두 제출하였고

뺑소니로 접수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원래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을 강하게 처벌해야 맞는거 아닌가요?

상대방은 무보험에 뺑소니까지 했습니다.

보험이 없어서 보상도 못받고 차 수리는 아직 못했습니다.

 

도움 주실수 있는 손해사정사 분이 계시면 연락 바랍니다.

010-4824-5768